1970년대 후반쯤 울산 성남시장 초입에 성남회집이란 식당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면 직장동료들과 한번씩 점심먹으러 들리곤 했었다

어떤 때에는 비빔밥용 초고추장을 담그느라 횟집 앞마당 전체에 가마솥과 큰 다라이들로 가득채우고 사장이 직접 작업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회빔밥의 맛은 아직도 특이한 것으로 생각난다

 

그 당시 큰 태풍이 와서 활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인데 그 식당의 주메뉴인 회비빔밥의 가격은 변함없는 2500원이다  그래서 한 번은 밥을 먹고 나오면서 식당 사장에게 한마디 물어 보았다 태풍으로 인하여 활어값이 너무 올라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하여 종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고 ..

그런데 그집 사장이  담담하게 한마디 한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러면 내집에 회비빔밥이 좋아서 단골로 오는 손님한테 일시적으로 활어값이 올랐다하여 어찌 값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올해에는 단감나무의 꽃눈이 올 때에는 냉해로인하여 과실이 제대로 맺지않은 상태이고 또한 성장기에는 긴 장마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병충해와 단감의 껍질 화상으로 인하여 관계인들의 얘기로는 올해의 단감 생산량은  평년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들  한다

옆지기도 10여년동안 동일가격을 유지하였는데 우리도 이제 값을 제대로 좀 올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2/3정도가 단골 고객인데 올 한 해 단감이 흉년이라해서  값을 올려받을 수 없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위 횟집사장의 말 과 같이 우리 삼랑진단감농원의 생산품을 믿고 매년 찾아주는 고객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되지않았다

 

어쨋거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하늘(비)의 도움으로 올해의 단감농사도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되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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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사촌 형수님이  돌아가셨다

나와는 연령이 17년 차이가 난다

현재는 경주에 편입되었지만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전 까지는 경남 울주군과 경계  마을인 시골에 사셨는데, 물론 나 역시 그 마을에서 태어나 직장에 취업하면서 그곳을 떠나 살게되었지만 문중행사등 집안 대소시에는 한번씩 만나뵙곤 하였다

 

그 형수님이 처음 시집왔을 때에는 내가 겨우 대소변을 가릴 줄만 아는 어린애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평소 한번씩  하시든 말씀이 "대리미"(도련님의 사투리)는 그 때 어린애 였는데 시동생이라고 존대말을 쓰니 주변 이웃들이 애한테 왜 존대말을 하느냐고 이상해 하드란다

그때 나는 밑이 터진 하의를 입고 있었다는데 고추도 달랑달랑 외부로 노출되던 시절인데 이러한 어린애 에게 도련님이라는 호칭과 존대말을 쓰니 바라보는 이웃들에게는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래도 명색은 시동생인데  어린애  취급을 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새삼스레 존대말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리 하셨단다

한참 후에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두었을 때 머리까지 희끗희끗  해진 것을 보시고는 이제 "대리미"도  같이 늙어가고 있다면서 그때 존대말을 쓰지않았다면 중간에 호칭를 바꾸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삼 생각난다

 

오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의 TV를 봤는데 곧 시집갈 나이의 다 큰 딸이  자기의 아버지한테 친구 대하듯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요즘은 딸은 물론이고  장성한  아들조차도 아버지 한테 존대말을 쓰지않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나 한테는 격세지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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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이 나라의 차기 대권의 후계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법학교수 양반이 자식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온 집안을 박살내고도 아지까지 정신을 못차렸는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니 최근에 이르러 그의 딸과 아들이 고개를 팍 숙이는 척하더니 이번엔 진작 본인이, 그것도 지금은 감옥에 있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처럼 애매하게나마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많이 성숙된 말들을  하고있다

 

법이란 것은 사회규범의 최소로써 민법은 사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을 그 본질하고 

형법은 사람이 사회질서를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이든 형벌이 무서워서 이든 이러한 법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지만

법을  좀 아는 작자들 중에는 이러한 법을 잘 활용,그 맹점을 악이용하거나 억지주장을 펼쳐 형벌을 피해가며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직 여자 대통령을 추상같이 구속, 엄벌을 받게하므로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여  혼자 깨끗한 척 했던 소위 특검이라는 작자는 진작 본인은 잡범들도 부끄러워하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고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바 또 어떤 이발사를 겸직하는 판사(최근 다수의 기대와 동떨어진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에게 당해 판결을 전후해서 한 브로커가 뻔질나게 대법원을 출입한 기록이 있어 언론사 기자가 그 때 왜 대법원에 그렇게 자주 출입하였느냐고 묻자 부로커 왈 문제의 판사를 면화간다고 얘기하고는 실제로는 법원내 일발소에 이발을 하러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를 만나게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짐작도 해볼만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학교수와 같은 패거리로 그 아들의 실습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위하여 공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는 바 그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써 꼬박꼬박 국회에 출석하여 헛소리로 명성를 날리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그 출석통지서를 법원으로 반송되게하는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지금은  한술 더 뜨서 이제는 사법부에서 조차 담당 재판부를 변경시켜 이 작자의 국회임기중에는 아얘 재판이 어렵도록 하고있다

이만하면 진정 법 기술의 대미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 자식과 관련해서 저지른 혐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양반도 어찌보면 이러한 법 기술자의 범주에 속하지않을까 생각이든다

그 배우자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인, 배우자, 딸등 전 가족이 위법사항을 인정하지않더니   다음 달에 그 딸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제서야 그 딸, 아들에 이어 본인도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말을 아주 많이 바꾸고 있어 아얘 순한 양으로 돌변한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성찰"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만 구사할 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과연 법 기술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법언에서와 같이 혹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여론과 사법부의 동정심에 기대어 딸의 혐의를 면할려고하는 법 기술의 한 방법은 아닌지   두고 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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