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에는 이 나라의 차기 대권의 후계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법학교수 양반이 자식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온 집안을 박살내고도 아지까지 정신을 못차렸는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니 최근에 이르러 그의 딸과 아들이 고개를 팍 숙이는 척하더니 이번엔 진작 본인이, 그것도 지금은 감옥에 있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처럼 애매하게나마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많이 성숙된 말들을  하고있다

 

법이란 것은 사회규범의 최소로써 민법은 사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을 그 본질하고 

형법은 사람이 사회질서를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이든 형벌이 무서워서 이든 이러한 법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지만

법을  좀 아는 작자들 중에는 이러한 법을 잘 활용,그 맹점을 악이용하거나 억지주장을 펼쳐 형벌을 피해가며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직 여자 대통령을 추상같이 구속, 엄벌을 받게하므로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여  혼자 깨끗한 척 했던 소위 특검이라는 작자는 진작 본인은 잡범들도 부끄러워하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고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바 또 어떤 이발사를 겸직하는 판사(최근 다수의 기대와 동떨어진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에게 당해 판결을 전후해서 한 브로커가 뻔질나게 대법원을 출입한 기록이 있어 언론사 기자가 그 때 왜 대법원에 그렇게 자주 출입하였느냐고 묻자 부로커 왈 문제의 판사를 면화간다고 얘기하고는 실제로는 법원내 일발소에 이발을 하러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를 만나게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짐작도 해볼만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학교수와 같은 패거리로 그 아들의 실습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위하여 공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는 바 그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써 꼬박꼬박 국회에 출석하여 헛소리로 명성를 날리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그 출석통지서를 법원으로 반송되게하는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지금은  한술 더 뜨서 이제는 사법부에서 조차 담당 재판부를 변경시켜 이 작자의 국회임기중에는 아얘 재판이 어렵도록 하고있다

이만하면 진정 법 기술의 대미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 자식과 관련해서 저지른 혐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양반도 어찌보면 이러한 법 기술자의 범주에 속하지않을까 생각이든다

그 배우자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인, 배우자, 딸등 전 가족이 위법사항을 인정하지않더니   다음 달에 그 딸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제서야 그 딸, 아들에 이어 본인도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말을 아주 많이 바꾸고 있어 아얘 순한 양으로 돌변한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성찰"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만 구사할 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과연 법 기술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법언에서와 같이 혹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여론과 사법부의 동정심에 기대어 딸의 혐의를 면할려고하는 법 기술의 한 방법은 아닌지   두고 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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