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겆이등 할 일이 있어 농장엘 갔다.자동차를 농막앞에 세워두고 집앞 밭에 심어둔 배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입로 입구에서 우리가 금방 통과해온 길을  어떤 여자가 체인으로 걸어  막는다.옆에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어니 뜬금없이 이 길은 자기들의 사유지이므로 그 어떤 사람도 통행을 할 수가 없단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봤나? 이 길이 어째서  당신들의 소유이냐?" 아무 대꾸도 없이 저 앞에 있는 자기 집으로 후딱 가버린다. 나이도 어린 젊은 여자이고, 직접 상대하기도 귀찮아서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진입로를 막는 사람이 있어 지금 밑에 밭에 콩타작을 하러가야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얼마전 까지는 나의 단감농원을 제외하곤 그 부근 일대가 모두 부동산업자 1인의 소유 였으나 토목공사 후 지적분할을 하여  부동산 사장이 일부 매각을 하였으며,지금도 계속 매각중에 있다.

그런데 조금전 길을 막은 이와 또 다른  형제가 각각 1필지씩 토지를 구매하여 비들기집을 지워놓고 주말이면 들리곤 하는데,위 3가구는 친밀하게 잘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보였다.물론 나는 일하는데 바쁘고 그네들과는 줄긋기할 공통점이 없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는중이다.부동산 사장이 그네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진입도로의 지분 일부를 함께 등기이전을 해주었는 모양이다.나역시 진입로를 확실히 하기위하여 그네들 비둘기집터 보다 더 큰 면적(업자측에서는 독립적으로 매각하기 곤란하지만 나의 농장과 합필하면 반듯한 토지가 되는 경우임) 을 매수한 바 있는데 자기들 땅이라고 통행을 못하게 하다니...

무슨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봤어도 이미 "건축법상 도로화"된 도로를 자기네 3인이외에는 통행을 못하게 하다니..

 

결국 부동산 사장에게 연락후 2시간여 동안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않아 가을 낮이 그리 긴 것도 아니고해서 길 양쪽 기둥에 매여있는 체인을 부숴버리고는 그 길을 통과해서 볼일 을 보았다.

인근에 있는 콩밭에 가서 콩타작을 마치고 어둑한 저녁시간에 올라오니 3인중 주도격인 1인이 눈에 뛰었다."이 길을 왜 막느냐? 몰상식하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딴 짓하면 콩밥을 먹이겠으니 그리 알라"하고는  와버렸다.

 

오늘 마누라와 이런저런  농담 끝에  그 길 막는 얘기가 나와서 통행방해로 고소를 함에 있어  마누라가 먼저 "저쪽  3인측에서 먼저 체인손괴 로 문제를 삼으면 꼼작없이 자기들 스스로 증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니 궂이 통행방해 현장 사진을 찍어놓을 필요도 없겠네 " 한다.

법학을 전공한 나보다 더 법률스러운것 같았다.

 

요즘 종편방송의 패널중에 변호사가 심심찮게 나와서 단편적인 법률지식이나 상황별 대처요령을 설명하더니 어느새 전업주부에게 까지 법에 물들게 한것 같다.

심지는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 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엄연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먼저,도망가라

둘째,부인하라

마지막으로 참회하라,즉 납작업드려 용서를 빌어라.

대강 이런 내용들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으니 어느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나도 한참  헷갈린다.

 

 

중국기서인 삼십육계 해설서인 "단공삼십육계"에서 보면  서른여섯가지 책략이 있는데 자기스스로 입증해주는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제3자의 칼이 아니니 타도살인(他刀殺人)은 아닐테고 몇번째 책략에 해당할런지?

그리고 이책에서는  주위상책(走爲上策)이라고 하였는데 "일도이부삼참"의 계책은  37번 째 책략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그냥 서른여섯번째의 주위상책의 파생(波生)책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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